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1 세, 여) 과 C(53 세, 여) 은 채권 ㆍ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5:40-06 :4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하다가 C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C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왼 손등을 손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1. 추송서( 상해진단서) 정당 방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거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