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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3:55경 김천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5장,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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