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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동승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018. 8. 27. 음주운전으로 2018. 12. 4.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유발시킨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그 위험성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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