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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 인의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거성 프 라자 인근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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