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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5:1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수석동에 있는 수석 교 입구를 대한 물류 보관 센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농동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미 상의 경수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변 북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 자의 중 상해는 피해자가 급제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강변 북로를 향하여 ‘’ 모양으로 진입하는 곳이었데,

강변 북로로 진입하기 전의 도로는 오르막의 경사로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12.5 톤 카고 화물차량은 그 무게 및 길이 등으로 인하여 승용차와 같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의 충돌 부위가 좌측 앞 범퍼나 차량의 옆부분이 아닌 좌측 후미 부분 여서 피고인 차량이 강변 북로에 진입하였거나 거의 다 진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충격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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