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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정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431]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3. 9. 20.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 소속 사원 명의로 가불주급신청서를 위조하여 급여를 교부받고, 나아가 2013. 8. 16.경부터 법인 등기부등본에 형식적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명의로 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1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0.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불주급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소속란에 ‘E’, 근무일수에 ‘근무中’, 금액란에 ‘300,000원’, 입금계좌에 '농협 F(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불주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영업이사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불주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불주급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D가 주급을 가불받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영업이사인 G을 속여 피해회사로부터 D의 계좌에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1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경 시흥시 C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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