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연말정산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15. 8. 17.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최초 퇴사할 당시 E과 기일연장의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기일연장 합의에서 정한 기한까지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E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