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다리를 쳐다본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 E(23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시비가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피해자와 재차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