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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다리를 쳐다본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 E(23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시비가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피해자와 재차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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