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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정4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24,503㎡ 중 393㎡에 원두막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1동(106㎡)을 축조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초경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24,503㎡ 중 393㎡에 흄관을 묻고 배수로를 내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31,240㎡ 중 1,083㎡에서 2013. 8.경 위 부지에 개집(약 33㎡)을 짓고 작업로 개설, 건축자재 및 고물 적치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지 현장 사진,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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