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정4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24,503㎡ 중 393㎡에 원두막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1동(106㎡)을 축조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초경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24,503㎡ 중 393㎡에 흄관을 묻고 배수로를 내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31,240㎡ 중 1,083㎡에서 2013. 8.경 위 부지에 개집(약 33㎡)을 짓고 작업로 개설, 건축자재 및 고물 적치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지 현장 사진,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