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5. 0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3:54경부터 04: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04:20경 속초시 I에 있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좃같네. 경찰 씹새끼들. 또라이 같은 새끼들. 이 따위 밖에 못해 개새끼들아. 씨발 변호사 부를 꺼야 아무것도 하지마.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여, 30세)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J의 코를 1회 때린 후 주차장 쪽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24세)이 뒤쫓아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발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순경 J 및 순경 H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CD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