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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03 2018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1: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경사 E에게 다가가 “별일 아닌데 일을 크게 하냐. 야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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