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86,119원 및 그 중 36,776,28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48,809,83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원고는 영화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화제작사로서, 2005. 6. 27. 다른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다.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피고였던 B 주식회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영화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기획, 제작, 상영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사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8. 7. 2.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다.
나. 영화 제작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 체결 원고는 2000. 7. 6.경부터 2004. 4. 7.까지 소멸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소멸법인을 편의상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영화 6편(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영화 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이하 ’영화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영화명 제작비 (천원) 수익배분비율(원고 수취 기준) 수익배분기간 2000.7.6. F 1,967,778 순이익의 50% 약정 없음 2002.9.1. G 3,278,424 순이익의 40% 두영화는상호연계하여수익정산 투자원금 및 순이익 배분기간은 영화개봉일로부터 5년간 2002.9.1. H 3,125,534 순이익의 40% 2003.5.23. I 2,824,334 순이익의 40% 영구 2004.4.7. J 3,166,634 순수익률 총매출액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총비용 대비 순이익의 백분율을 말함. 50% 이하 순이익의 40% 영구 순수익률 50% 초과 순이익의 50% 2004.4.7. K 7,333,518 순수익률 50% 이하 순이익의 40% 영구 순수익률 50% 초과 순이익의 50%
다. 정산 및 수익배분금의 발생 이 사건 영화 6편은 모두 총 매출액이 총 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실현되었고 그에 따라 각 영화제작계약에서 정한 수익분배비율에 따른 정산 및 수익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져 왔는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