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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즈끼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 송산광장사거리를 증평대교 쪽에서 증평스포츠센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증평스포츠센타 쪽에서 미암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K7 승용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1)

1. 각 112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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