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0 2015노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제 4 면 제 6 행의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벌 금 1백만 원을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세 포탈의 목적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회사가 파산하여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과세 당국에 제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서 조세 정의를 크게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가능케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무거운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허위 기재한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약 4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되, 원심 판결이 작량 감경에 관한 적용 법조를 기재하면서 일부 오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