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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노18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회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명의 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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