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가합752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1875(본소), 2016나1882(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 C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중 한 사람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정 등록상표 등(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한 차양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위 둘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차양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고, 2010. 4. 25.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경 원고 등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을 상대로 ‘① 원고 등과 E은 피고와의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 등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등록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ㆍ광고하는 등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과 E은 피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고, ② 원고 등과 E은 피고의 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고의 상표 및 영업표지인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함으로써 위 제품과 피고의 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과 E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한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804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원고 등과 E은 위 사건의 변론 중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등과 E에게 ① 피고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으로 원고 등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와 ② 피고의 일방적인 상표권 사용중지요

청에 따라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