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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24357
기계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5, 7,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09. 6. 17. E와 사이에, 피고는 인천 북구 D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할 권리를 출자하고, E는 위 토지 지상 놀이기구 기계(이하 ‘이 사건 바이킹’이라 한다)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바이킹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운영계약서 내용: 피고는 토지 영업 내 필요한 사용을 허락하며, E는 영업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이윤분배: 영업 수입금액의 50 : 50으로 한다.

단, 피고는 토지와 영업 허가에 따른 세금 관계를 부담하고, E는 이 사건 바이킹의 유지보수 및 인건비, 재산세를 부담한다.

전기요금은 공동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바이킹의 관리 소홀이나 무단으로 3회 이상 영업 불능사항이 발생하면,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은 원천 무효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건 바이킹 운영은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피고와 E가 협의하여 공동운영 관리하고,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상식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피고와 E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세부적인 이행 내용 - 토지 사용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 매표 관리요원 및 환경정리는 피고가 한다.

- 피고와 E는 영업에 따른 공과 세금 일체를 공동 부담한다.

- 전기요금은 피고와 E가 50 : 50으로 부담한다.

- 보험료 및 인사 사고 발생 시 피고와 E가 공동 부담한다.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는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바이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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