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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307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항 기재 각 호실별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대지 취득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G 대 173.9㎡, H 대 376.2㎡, I 대 375.5㎡, J 대 220.8㎡, K 대 145.5㎡, L 대 173.9㎡ 총 6필지의 대지(이하 위 각 대지들을 ‘이 사건 G 대지’와 같이 줄여서 기재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하 2층ㆍ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표 1] 순번 대지 소유권 취득일 (접수일자) 등기번호 (부사지방법원 등기과) 등기원인 1 G 2001. 11. 5. 제63330호 2001. 10. 25. 매매 2 H 2003. 9. 30. 제70564호 2003. 9. 1. 매매 3 I 2003. 9. 30. 제70563호 2003. 9. 1. 매매 4 J 2002. 5. 16. 제36130호 2002. 4. 20. 매매 5 L 2001. 11. 5. 제63331호 2001. 10. 25. 매매 6 K 2003. 8. 29. 제63649호 2003. 8. 29. 매매

나. 원고의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권 취득 E은 이 사건 대지에 별지 2 ‘집합건물의 표시’ 기재와 같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표 2] 순번 아파트 호수 (전유면적) 소유권 취득일 (접수일자) 등기번호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등기원인 1 제7층 M호 (54.89㎡) 2007. 3. 26. 제19701호 2005. 7. 6. 매매 2 제8층 N호 (54.89㎡) 2007. 3. 26. 제19702호 2005. 7. 6. 매매 3 제8층 O호 (48.54㎡) 2007. 3. 26. 제19703호 2005. 7. 6. 매매 4 제9층 P호 (48.54㎡) 2007. 3. 26. 제19704호 2005. 7. 6. 매매 5 제10층 Q호 (54.89㎡) 2007. 3. 26. 제19705호 2005. 7. 6. 매매 6 제10층 R호 (48.54㎡) 2007. 3. 26. 제19706호 2005. 7. 6. 매매 7 제13층 S호 (37.94㎡) 2007. 3. 26. 제19707호 2005. 7. 6.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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