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0 2013고단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3. 1. 11. 22: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찾는 불특정인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1,000원당 50점의 비율로 제공받은 점수를 걸고 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화면상에 나타난 체리 등 과일 모양 그림의 배열에 따라 승하거나 패함으로써 획득한 점수가 계산되고, 그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비율의 금전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4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3. 1. 11. 19:0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받은 다음 같은 숫자 또는 연속된 숫자와 무늬의 카드를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판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도박개장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카드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속칭 ‘데라’를 떼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I, J, G, K과 함께 2012. 11. 24. 20:45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받은 다음 같은 숫자 또는 연속된 숫자와 무늬의 카드를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