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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213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기재 특허권 중 C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 C과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4. 5. 1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51,122,452원을 대위변제한 이후, 주식회사 E,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408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9. 인용판결을 받았고,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254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30. ‘주식회사 E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07,503원 및 그 중 36,139,3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7. 23. 확정되었다.

나. C은 2000. 2. 25.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가 2003. 9. 18.경 부도로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C은 F 별지 기재 특허권(G,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출원하여 H C을 등록권리자로 등록하였다가, 권리의 일부를 아들인 피고 A에게 양도하고 2010. 12. 8. 피고 A 명의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주식회사 E은 2009. 12. 1. 해산되었고 2012. 12. 3. 청산종결되었다.

다. 피고 A는 2009. 6.경 B를 창업하였다가 2012. 1.경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C과 피고 A는 2015. 12. 24.경 이 사건 특허권의 전부를 피고 회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특허청 2015. 12. 24. 접수 D로 피고 회사 명의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부친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받아 주식회사 E의 영업을 계속한 영업 양수인이므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A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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