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124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상가 동자111호 점포 14.4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3. 20.부터 2016.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라 한다). 나.

피고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용권(점용기간 종료일인 2016. 5. 5.)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것인데, 그 점용기간 만료 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용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6. 2.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다음날인 2016. 3. 20.부터 피고의 점용기간 종료일인 2016. 5. 5.까지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2016. 5. 31.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19.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6. 3. 20.부터 2016. 5. 5.까지의 연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2,606,667원[1,700,000원 1,700,000원×16/30일)]과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10,000원(170,000원 × 3개월)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잔액 26,883,333원(30,000,000원 - 2,606,667원 - 51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