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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5234
연탄가격안정지원금지원취소처분취소등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경시 D에서 ‘B’, 경북 예천군 E에서 ‘C’이라는 각 상호로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산개발로 인한 훼손오염된 자연과 환경 복구 및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등에 따라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을 결정 업무 등을 하는 공법인이다.

나.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H광업소는 2009. 3. 석탄채굴을 중단하고, 2009. 7. 8. 폐광하였다.

H광업소는 폐광절차를 진행하면서 2009. 5.경 광업소 내 석탄 50,214톤(이하 ‘이 사건 등재분 석탄’이라 한다)을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7명의 연탄제조업자들은 경북 상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J에게 위임하여 G로부터 이 사건 등재분 석탄을 매입하였는데, 원고는 ‘B’과 ‘C’에서 각 6,000톤씩 합계 12,000톤의 석탄을 매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등재분 석탄을 매입한 연탄제조업자들에게 이 사건 고시 및 위 고시에 따른 석탄가격안정지원금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정한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29. '원고가 2010.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H광업소 내 불법 무연탄 957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석탄과 별도로 2010. 10. 14. 및 같은 달 16. 공급받은 석탄 1,221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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