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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87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동서발전’이라 한다)는 당진화력발전소 1~8호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9, 10호기를 설치하고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에 ‘당진화력발전소 석탄취급설비 설치공사’를 발주하였고, 한진중공업은 그 중 추가로 설치되는 9, 10호기에 사용할 석탄을 하역하는 설비인 CSU(Continuous Ship Unloader, 연속하역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두산중공업에 하도급하였다.

두산중공업은 2014. 12.경 CSU 2대를 제작하여 제3부두에 설치하고 시운전을 해 오면서 새로 제작한 CSU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해왔는데, 두산중공업이 원도급자인 동서발전에 제출한 ‘시운전 및 검사절차(Field Test & Inspection Procedure)'라는 문건에 CSU의 운전은 당진화력발전소의 운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CSU의 운전은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데, 피고는 1999. 2. 12. 동서발전의 전신인 한전당진화력발전처와 ‘석탄 항만하역 계약’을 체결한 이래 20년 가까이 당진화력발전소의 석탄 항만하역 작업을 담당해 오면서 당진화력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CSU를 운전해 왔고, 동서발전으로부터 새로 설치된 9, 10호기 CSU의 시운전도 의뢰받아 9, 10호기의 CSU가 설치된 2014. 12.경부터 계속하여 CUS의 시운전을 담당하면서 그 동안 20만 톤의 석탄을 하역작업 하였고 그 과정에 발견된 CSU의 성능이나 문제점 등에 관해 동서발전에 보고해 왔다.

두산중공업도 항상 직원들을 배치하여 시운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Bending Protection이나 Foot Down Protection 등 각종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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