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충북 음성군 C(이하 D까지의 기재는 생략하고 ‘E’라고만 한다)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오리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위 토지 지상의 오리농장 건물 8동(이하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이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5:5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음성군에 수용되어 원고와 피고의 위 동업계약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해산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축산보상금 704,593,380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출금 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50%인 177,296,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G, H 지상의 오리농장을 동업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농장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3호증의 1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를 피고에게 소개 또는 중개해 준 역할을 넘어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G 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