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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4. 15:50경 주취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409번지 신성미소지움 1차 아파트 앞 노상을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9세, 여)이 운전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D 프라이드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동승자 E(3세)에게 뇌진탕 등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3. 11. 24. 12:30경 성남시 소재 모란시장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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