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대 15㎡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연세스포츠센터(이하 ‘연세스포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2004. 12. 30.자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855,558,710원의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다.
나. 연세스포츠는 2002. 5. 14. 망 D, E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대 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망 D은 2005. 12. 21., 망 E은 2007. 9. 1. 각 사망하였다. 라.
망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A이 있고, 망 E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B가 있는데,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10. 30.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8482호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연세스포츠는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거의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제척기간 10년이 도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세스포츠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대법원1997. 6. 27.선고97다12488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D, E은 2002. 5. 14. 연세스포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