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679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있다.
나. B은 2006. 4. 5.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대하여 피고, C, D에게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가등기 중 C, D의 위 각 지분에 대하여 2011. 8. 24. 피고 명의로 2011. 8. 10.자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B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다.
피고는 2008. 2. 28. 및 2011. 8. 31. B에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본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매매예약 내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