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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1956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679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있다.

나. B은 2006. 4. 5.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대하여 피고, C, D에게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가등기 중 C, D의 위 각 지분에 대하여 2011. 8. 24. 피고 명의로 2011. 8. 10.자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B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다.

피고는 2008. 2. 28. 및 2011. 8. 31. B에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본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매매예약 내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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