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의 표 세 번째 칸, 여섯 번째 줄 “배우자”를 “지인”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 “전제로”를 “전제로 한”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모두 이유 없다.”를 “모두 이유 없다(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존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지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합의각서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1. 7.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약정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공동소유이고, 피고(반소원고)의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며, 원고는 2014년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8214 을 제기하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 취득자금의 회복을 위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약정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