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2.30 2013고합1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학교법인 F학원의 설립자인 G의 친아들로서 2006. 3.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춘천시 H에 있는 학교법인 F학원의 사무국장, 2005. 3. 1.경부터 현재까지 I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을 겸임하면서 법인 운영자금의 관리업무 및 교직원 인사행정업무 등 법인 및 학교의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3. 1.경부터 J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기능 10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1.경부터 J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18.경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을 대리하여 K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춘천시 L 외 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K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7.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전부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경 J고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인 B로부터 학교법인 F학원의 체육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8. 4.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9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M이 2010년도 학교법인 F학원의 신규 영어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하게 되자 2010. 1. 13. 19:00~20:00경 I고등학교 4층에 있는 교무실에서 위 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