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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C 한국상용25톤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유한회사 옥천통운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트럭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트럭에 장착할 크레인을 구입하면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트럭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저당권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9,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위 크레인을 위 트럭에 장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4. 6. 17.경 천안시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그 담보조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한국상용25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옥천통운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몰래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횡령하지 아니하였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만 한 점, ②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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