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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나65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F을 통해”를 “F과 K을 통해”로 고치고, 제4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협회는 피고 B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 H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해자 H에게 원고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공동면책된 피고들의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30조는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5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보조인 G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인 H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회가 피고 B와 체결한 공제계약은 피고 B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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