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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002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05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2014.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KDB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4. 23.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본 계약서 및 피고 회사의 영업관계 제반 규정이 일체가 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위촉계약 제2조), 원고는 위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영업관계 제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환수기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상환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환수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영업관계 제반 규정 중 하나인 “모집설계사 수수료 및 영업 제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제5장 조직 수수료 규정

2. 신입정착지원 수수료 1) 지급대상자: 신입 위촉자 2) 지급기간: 위촉 1차월부터 3차월까지 3개월간 3) 지급기준: 해당 월 표준활동 관련 출근 귀소 기준 달성 시 각 월 50만 원 지급 4) 신입정착지원 수수료 환수 기준 - 위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촉사유 발생 시 기지급된 신인정착지원 수수료의 전액을 환수함 5) 단, 보험 기 경력자의 경우 지원수수료 지급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4. 4. 25.에 4월분 지원비 510만 원(=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지원비’로 표시된 500만 원 ‘주차지원비’로 표시된 10만 원)을, 2014. 5. 27.에 5월분 지원비 510만 원(=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지원비’로 표시된 500만 원 ‘주차지원비’로 표시된 10만 원)을 수령하였다(다만 소득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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