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물 신축 원고는 2010. 1. 27. 구미시 B 지상에 대하여 동ㆍ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건물 3동의 신축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위 토지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동ㆍ식물관련시설 129㎡(가.동), 같은 시설 129㎡(나.동), 같은 시설 166.25㎡(다.동)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하였으며, 2010. 4. 19. 이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불법용도변경, 불법층축 및 피고의 시정명령 1) 피고는, 원고가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2. 원고에게 2016. 8. 7.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표 1] 대지위치 위반사항 건축주등 층별 용도 구조 규모(㎡) 행위일시 위반내용 B 소계 424.25 원고 가-1 창고 조립식판낼조 129 2011 용도변경(법 제19조) 나-1 창고 조립식판낼조 129 2011 다-1 주택 조립식판낼조 166.25 2011 소계 40.45 1 주택 (화장실) 조립식판낼조 2.25 2016 불법증축(법 제14조) 1 주택 조립식판낼조 20.9 2016 1 주택 조립식판낼조 3.6 2016 1 주택 (창고) 조립식판낼조 6 2016 1 주택 (창고) 철파이프조 7.7 2016 2)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2016. 11. 11.까지 그 시정을 명하면서, 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지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6. 12. 2. 다시 원고에게 2016. 12. 25.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일부 증축부분은 시정되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