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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829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매장’에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7. 04:30경 위 ‘D매장’에서, 피고인 B이 배달 업무를 지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A과 시비하던 중 오른 손에 볼펜을 잡고 A을 위협한 후 A의 오른 손을 잡고 꺾거나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그 과정에서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배달 업무 등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B과 시비되어 몸싸움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일반적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폭력범죄(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 4월~2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A : 2월~10월, B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은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있음.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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