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8. 16.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C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C C
나. D은 2019. 8. 19.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0. 29. 중소기업은행에 171,119,091원, E은행에 79,896,6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D로부터 647,682원을 변제받았다.
다. 한편 C은 2019. 8. 16.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50,000,000원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F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G의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인천 연수구청, 인천 부평구청, 부천시청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 발생하였으나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