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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1 2019가단108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8. 16.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C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C C

나. D은 2019. 8. 19.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0. 29. 중소기업은행에 171,119,091원, E은행에 79,896,6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D로부터 647,682원을 변제받았다.

다. 한편 C은 2019. 8. 16.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50,000,000원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F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G의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인천 연수구청, 인천 부평구청, 부천시청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 발생하였으나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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