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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16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C 아파트 신축사업의 일반전기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와 D 신축사업의 가설전기공사 및 본공사의 선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각각 도급받았다.

나. 피고 A은 위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노무, 자재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C 공사 현장에서 피고 A을 보조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각종 서류작업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노무비 과다청구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원칙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관리하는 지문인식장치나 출역일보에 따라서 원고에게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2014. 5.부터 2015. 12.까지 C 공사현장의 지문인식장치 데이터상 확인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대응하는 노무비 액수가 721,995,274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대응하는 노무비가 총 1,101,471,800원인 것처럼 피고 B에게 일용직 급여내역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노무비를 요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2) 또 피고 A은 2015. 5.부터 2015. 11.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 제출된 출역일보 등 자료상으로는 D 공사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노무비 액수가 157,093,3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노무비가 총 196,021,400원인 것처럼 일용직 급여내역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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