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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7 2016고단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화성동에 있는 경북 유교문화회관 앞 도로를 목성 교 방면에서 성 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84 세) 및 피해자 E( 여, 79세 )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각 위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피해자 D을 같은 날 07:45 경 두 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07:40 경 혈 흉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1. 각 사망 진단서, 각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외 피해자들의 유족과 별도로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아주 중한 교통사고를 낸 점 - 그 밖에 차량의 속도, 충돌 부위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추론할 수 있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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