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매그 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3:2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3가 길 14에 있는 선유 초등학교 앞길을 ‘ 선유도 역’ 방면에서 ‘ 양 평 현대 6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등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위 자동차 왼쪽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5. 14:32 경 이 대목 동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혈 흉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동영상,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사고장면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