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7:4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는데, 마침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6세) 가 운전하는 E 카 캐리어 5통 화물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급히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운반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48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혈관 손상을 포함한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운반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46,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 피의차량 동승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