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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2: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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