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7: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매그넘R7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8. 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