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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01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삼창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모래내고가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음주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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