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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가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어무침, 맥주 2병, 소주 2병 합계 3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22:50경 위 가.

항 기재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42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의자 사진, 112사건치리표, 음식대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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