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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나40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8. 14:30경 성남시 분당구 C 실버타운 내 지하3층 주차장에서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차장 이동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 입구에 진입하던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좌측 빈 공간을 통해 서행하며 내려오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스치듯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8.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포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통로 입구에 진입정차하여 피고 차량이 지나가기 위한 공간을 좁혀 놓은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70% 정도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을 통과하면서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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