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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7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농장’ 내에 피해자 E 소유의 개 3마리가 불상의 경위로 들어온 것을 계기로 위 개들을 도축하여 취식하기로 마음먹고 도축업자 F에게 연락하여 위 개들의 도축을 요구한 뒤, 다음 날인 2015. 6. 13. 07:00 경부터 08:00 경 사이 도축업자 F로 하여금 위 개들을 위 D 농장에서 F 운영의 ‘G 농장 ’으로 싣고 가 도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드 리트 리버 1마리,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진돗개 2마리를 도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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