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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0 2013고정14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7. 19:37경 위 주유소 사무실 앞에 진돗개 2마리를 묶어 놓았으므로, 개들이 근처를 지나가는 통행인을 물을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끈의 길이를 5m 90cm 정도로 길게 개들을 묶어놓은 과실로, 진돗개 1마리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7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정강이 부위가 1cm 정도 상처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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