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싱가폴에서 송금한 돈이 있다
거나 미국에 있는 엄마가 30 ~ 40억 원을 송금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외국에서 송금한 돈이 있다
거나 엄마가 돈을 송금할 예정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1,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3. 26. 피해자 E과 합의하고,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 16.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남 2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2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