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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211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719,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5. 7.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영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영주시 가흥동 885-1에 있는 영주가축시장의 시설 관리자이다.

나. 피고 A은 B으로부터 소를 매수한 C 일행의 부탁으로 소를 이동시키고 있었는데, 소가 순간적으로 날뛰어 근처에서 소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10.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 68,399,790원 중 공단부담금으로 2012. 11. 28.까지 합계 60,087,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점유자로서 소로 인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는 E가 소를 발로 걷어 차 이에 놀란 소가 날뛰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 A에게는 면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피고 A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소를 발로 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C, F(D의 자녀)의 진술서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한 것이며, 위 사람들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 A은 2013. 11. 28. 작성한 진술서에서 소가 갑자기 펄쩍 뛰어서 사람을 덮쳤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을 뿐, E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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