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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0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박물관’ 관장으로서 아프리카 민속공연을 위하여 고용한 세네갈 국적의 C, D, E, F 등 4명을 고용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발급받아 위 C 등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중 2017. 7. 10.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 국내공연 변경 추천서’를 위조하여 위 C 등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9.부터 2019. 7. 8.까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귀포시 G에 있는 ‘B박물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등 4명에 대한 2017. 5. 23.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외국인 국내공연 변경 추천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위 추천서의 ‘공연기간 : 기간 연장’ 란의 ‘기존 : 2016. 6. 10. ∼ 2017. 6. 9., 변경 : 2017. 6. 9. ∼ 2018. 6. 8.’을 ‘기존 : 2017. 7. 10. ∼ 2018. 7. 9., 변경 : 2018. 7. 9. ∼ 2019. 7. 8.’로, ‘발행일자’ 란의 연도 부분 ‘2017.’을 ‘2018.’로, 별첨 ‘외국인 국내공연 공연자 명단’의 ‘공연기간’ 란을 ‘2018. 7. 9. ∼ 2019. 7. 8.’로, ‘발행일자’ 란의 연도 부분 ‘2017.’을 ‘2018.’로 각각 입력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국내공연 변경 추천서'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2.경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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