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5. 평택시 D에 있는 E 농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이 표번호 :F )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수의사 H에게는 보험금지급 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만 원을 주고 건네받고, 기립 불능 소( 牛) 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 장을 각 준비하여 2011. 1. 14. 피해보험 사인 농협 손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1. 1. 20. 가축 재해 보험금 1,080,000원을 받아 내는 등 1,624,640을 받아 내는 등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35회 걸쳐 63,470,320원 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 청구서, 각 진단서, 각 매매 계약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창 증의 경우를 제외한 기립 불능의 소는 도살 ㆍ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 평택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목장에서 이 표번호 (M) 인 젖소가 병명 불상의 기립 불능 소( 牛) 가 되자 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G는 이를...